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씨는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2005년 6월 보훈처 차장에 임명된 뒤 2007년 4월에는 장관급인 보훈처장에까지 올랐다. 연씨가 받은 돈이 김씨 인사에 대한 대가이고 노 전 대통령이 개입 내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회장은 검찰에서 연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화포천 개발을 위한 투자금이지만 실제로는 사돈 김씨를 요직에 임명해준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회장을 접견한 박찬종 변호사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화포천 개발에 종잣돈으로 쓰라고 연씨에게 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씨는 대리인 A씨를 통해 “2007년 12월 해외 창투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를 해달라고 박회장에게 부탁해 2008년 2월 50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면서 “투자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500만달러 중 절반을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미국의 벤처업체에 투자했고 나머지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의 설명과 연씨측 해명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연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박 회장이 연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김무성 허태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내역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조만간 소환, 2007년 4월 신한은행 수표 50억원어치를 박 회장 계좌로 입금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그의 선거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