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연립주택과 함께 짓지 못하게 하고,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을 함께 지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역이나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 학원밀집지역, 산업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공장밀집지역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되면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건물 한 동의 연면적이 600㎡를 넘지 않으면서 전용 85㎡ 이하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되면 분양가상한제와 감리가 배제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층을 더 높일 수 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도심 내에서 1∼2인용 거주 수요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으로 각각 12∼30㎡, 7∼20㎡의 면적을 갖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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