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2·12사건과 5·18 쿠데타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구속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당시 김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면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대부분 미납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 1995년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구속된 기록을 남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7년 차남인 현철씨가 한보그룹 등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김 전 대통령 자신은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예산 선거전용 의혹 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으로 2004년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재임 중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지만,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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