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월 15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45)씨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K씨를 협박, 11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월부터 7명의 남성에게서 모두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문자메시지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남편이 들이닥쳐 남성들을 협박하는 지극히 고전적인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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