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단계에서는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1인당 2차례 54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인당 3차례 81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임신 기간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임신 5개월부터 분만 때까지 철분제를 제공하고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 나눠주기로 했다.
출산단계에서는 지난해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하면 1년간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월 10만원씩 1년동안 주기로 했으며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단계에서도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를 1390억원 지원하고 농어업인 영유아와 장애어린이 양육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신에서 보육까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시책을 통해 아기 울음 소리가 많이 나는 젊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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