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일반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건설

도시형 생활주택―일반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건설

기사승인 2009-04-14 17:45:01
[쿠키 경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단지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1∼2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거친 후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원룸형·기숙사형·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혼합해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같은 동에 지을 수는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과 배치기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에서도 배제된다. 주차장 적용 기준도 원룸형(가구당 0.2∼0.5대)과 기숙사형(가구당 0.1∼0.3대)은 완화됐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95%만 확보해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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