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조씨는 이달 초 고향인 영덕군 달산면의 산림과 100m 가량 떨어진 들판에서 친인척들과 밥을 해먹기 위해 취사도구를 사용하다 군 직원에게 적발됐다.
영덕군은 “고향을 찾은 출향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미안하지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덕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은 가운데 다음달 20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영덕=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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