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유모차 발암 물질 초과 검출

보행기·유모차 발암 물질 초과 검출

기사승인 2009-04-28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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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대형 할인점, 전문 매장, 도·소매점,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보행기와 유모차 등 모두 10개 품목 534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행기 2개 제품과 유모차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폼알데하이드 외에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DEHP도 검출됐다.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의 5배 넘게 검출된 것을 비롯해 완구류 189개 제품 중 38개 제품에서 DEHP와 납치 검출됐다. DEHP는 기준치의 2∼372배, 납은 1.2∼41.7배까지 검출됐다.

이 밖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136개 중 양말과 턱받이 각각 1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를 최대 107.5배까지 넘겨 검출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는 2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기준치보다 1.3∼1.6배 빨리 연소돼 안전 기준에 못 미쳤고, 2개 제품은 벨트가 쉽게 파손됐다. 반면 일회용기저귀와 어린이용 귀금속 액세서리는 모두 안전 기준에 부합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1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해 안전기준에 못 미친 79개 제품을 적발, 판매 중지 및 수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 상습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및 위반 내용을 추적 관리하고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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