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만에 좌측 보행 폐지

88년만에 좌측 보행 폐지

기사승인 2009-04-29 16:11:01
[쿠키 사회] 좌측보행이 우측보행으로 전환되는 등 교통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조선총독부가 좌측보행을 시행한 지 88년만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보행문화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는 차량과 마주보는 대면통행 방식으로 이동하게 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게 된다. 횡단보도에서도 우측으로 보행하게 돼 진입 차량과의 원거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최종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은 “보행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보행 자율권과 교통안전측면을 모두 고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좌측통행을 유도하는 시설을 우측통행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또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선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되 직진 차량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출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해온 4거리에서 우회전의 경우 우측 보행자와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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