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체계 ‘우측보행’으로…일제잔재의 청산이란 측면도

교통신호 체계 ‘우측보행’으로…일제잔재의 청산이란 측면도

기사승인 2009-04-29 17:31:01
[쿠키 경제] 정부가 현재 좌측보행을 우측보행 원칙으로 바꾸고, 교통신호 체계를 개편키로 한 것은 안전과 편의성, 경제성,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조치다. 우측보행이 일반적인 세계적 추세에 따른다는 점과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또다른 측면도 고려했다. 하지만 좌측보행이 굳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우측보행 전환 배경=좌측통행은 사람의 신체 특성이나 교통안전 및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국민의 88.3%가 오른손잡이인 상황에서 보행심리가 우측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선호의식 실험에 따르면 73.3%가 우측통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원은 좌측통행시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 역시 증가해 안전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항·지하철역 출입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제 잔재라는 비판도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1905년 대한제국 경무청령 제2호를 통해 근대 최초의 보행자차마의 우측통행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4월 조선총독부령 도로취체규칙에 따라 일본과 같이 사람과 차량의 좌측통행이 규정됐다. 이후 미군정에서 차량의 통행 방법은 우측으로 변경됐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따로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보도 내에서의 보행 방식 등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우측보행 기대 효과=국토부는 우측통행 문화가 정착되면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돼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그 근거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보행자 사고 통계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대면통행 보행자 사고 건수(8656명)가 비대면통행 사고 건수(1만2618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연간 사망자(70명)와 부상자(1700명)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인적 피해비용(711억원)과 심리적 피해비용(734억원)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체반응 특성실험 결과 우측통행으로 전환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13∼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돼 있는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을 감안할 때 보행 속도도 좌측통행보다 1.2∼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충돌횟수(7∼24%)와 보행밀도(19∼58%)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보행방법이 자율적인 사항임을 감안, 법제화는 최소화하되 사회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고려해 보행문화 개선을 권장해나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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