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세부담 크게 경감

고가 주택 세부담 크게 경감

기사승인 2009-04-29 21:39:02

[쿠키 경제]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주택 관련 보유세가 크게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가 감소한 데다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저가 주택 중 상당수는 재산세 과표적용률 증가로 실제 납부액이 늘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전용 84.43㎡) 보유세 477만1200원에서 131만7600만원

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대상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9억2800만원)에 비해 22.4%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6억원에서 사실상 9억원으로 조정된 데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6억원 초과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기초공제 3억원이 도입돼 실제로는 9억원이 기준이다.

전년도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이 아파트 보유세는 477만1200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등을 부담하지 않아 131만7600원만 내면 돼 72.4%나 줄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 여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돼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면 과표적용률이 60%로 다소 오른다. 그러나 과표 구간과 세율이 완화됐고 지난해까지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130%로 줄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적용 대상인 서울시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8억2400만원에서 42억8800만원으로 11.1%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7442만원대에서 3091만원대로 58.5%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 낮아졌지만 보유세는 9448만원으로 지난해 1억6593만원과 비교할 때 43%나 하락했다.

목동아파트(전용 65.34㎡) 108만원에서 44만2000원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면적 65.34㎡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4억6400만원에 비해 21.1% 떨어져 재산세는 44만2000원만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8만원을 부담했던 것에 비하면 59%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6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 중 상당수는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해 과표적용률이 50%에서 60%로 증가한 데다 지난해까지 세부담 상한제(3억원 미만 5%,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10%)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크게 중가했지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로 산출 재산세액의 30∼70% 정도만 납부해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간 격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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