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경찰청은 신고사건을 묵살하고, 순찰을 돌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해 오면서도 중요 치안시책과 경찰지휘부를 상습적으로 비난·음해 해온 도내 A경찰서 치안지구대 소속 B경사(41)를 파면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B경사는 지난 6월20일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사이트에 목 검문소 운영에 대해 ‘경기청 문 닫으시오’란 제목의 글에 ‘수뇌부의 거지왕초 증후군’, ‘무식한 관리자, 그놈들’ 등의 경찰지휘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선동했다.
또 올해 4월22일 같은 사이트에 ‘경찰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중관리 대상서 선정 관리’란 시책에 대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청장 등 모두 기회만 있으면 부정을 일삼는 도적X들 뿐’이라며 치안시책 부정은 물론 정부요인 비방·선동 등 2007년 10월부터 모두 17차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재해 다른 동료 경찰관들을 선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B경사에 대해 감찰을 착수, B경사가 2월24일 낮 12시쯤 관내에서 발생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절도사실을 묵살한 것을 비롯해 모두 6건의 절도사건 묵살과 순찰 태만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4일자로 파면조치 했다.
경기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청의 성과주의는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B경사는 허위로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조직기강을 문란케 해 불가피한 징계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부 경찰관들은 “B경사 파면은 내부의 소통을 막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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