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1일 남중수 전 KT 사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인 김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진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진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임모씨를 통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임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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