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했다면 뒤쪽에서 유턴하던 차량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9일 A씨 차량 보험사가 A씨의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앞서 유턴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행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면서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하던 A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머리를 다친 뒤 A씨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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