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상당수, 예비타당성 조사 없어도 돼”

“4대강 사업 상당수, 예비타당성 조사 없어도 돼”

기사승인 2009-06-09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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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한강 자전거 도로 설치에 들어갈 비용은 244억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국가 사업이나 국가 예산이 300억원 이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하도록 돼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르면 한강을 포함해 금강 구간과 영산강 구간도 각각 303억원과 209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강 구간은 300억원을 넘지만 정부가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낙동간 구간의 사업비만 653억원이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재해 예방이 목적인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5조1599억원이 투입될 준설 작업과 모두 2785억원이 투입되는 홍수조절지 사업이 모두 예비 타상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모두 9309억여원이 들어가는 각 수계별 제방 보강 공사도 조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이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도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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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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