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4월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에게 뇌물수수 장소의 구조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뇌물을 받은 장소의 내부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뇌물을 건넨 직원 윤모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씨를 내세워 구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구청장은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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