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기소된 MBC PD수첩 작가 김모씨가 19일 수사팀과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사적 이메일을 공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 전현준 형사6부장검사 등 검사 5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비밀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메일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과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메일에 담긴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 시각 등은 사적 이익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적인 비판과 분노"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와 함께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으로 했다'는 사설을 게재한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해당 논설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와 MBC 구성작가협의회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PD수첩 제작진이 언론탄압이라는 감정적 호소에 치우쳐 사실을 또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사건을 자동배당 방식으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합의부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민감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정하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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