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09-06-19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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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9일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회장과 친분이 두텁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받았고, 경남에 기반을 둔 사업가인 박 전 회장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정경유착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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