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한쪽으로 삐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결과가 환자의 주관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하고 외과수술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어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다"며 "코가 다소 비뚤어졌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재수술비의 70%와 위자료 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술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10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높아지지 않고 왼쪽으로 비뚤어지자 의사에게 재수술 비용 57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20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