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확 바뀐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림동 1514 일대 3만8350㎡를 교육·문화 기능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미림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은 10여년 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현행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서울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 이 일대를 교육·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고시촌이 모여 있는 신림동 일대 18만1341㎡에 안마시술소 등 유흥·퇴폐업소 설치를 불허하는 등의 고시촌 지역 특성화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신림동 1514 일대도 학원, 독서실 등 교육·연구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마시술소와 게임제공업소 신설도 불허한다.
위원회는 또 이곳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서울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보행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호암로·신림로변은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로 했고 8m 미만 이면도로변은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00% 이하로 정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간선도로변은 50m 이하, 폭 8m 이상의 이면도로변 35m이하, 8m 미만 이면도로변은 25m 이하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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