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스포츠] 구단과 갈등을 빚은 끝에 임의탈퇴 신분이 된 이천수(28)가 전남 구단의 동의 없이는 K리그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이천수가 K리그에 복귀하려면 소속 구단인 전남이 동의(임의탈퇴 복귀요청)를 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맹은 이천수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려달라는 전남의 요청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이천수가 이미 임의탈퇴로 연맹 선수 등록에서 제외된 상태”라면서 “연맹 상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천수는 출장 정지, 벌금과 같은 추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프로연맹은 또 임의탈퇴 기간이라도 이천수가 외국으로 이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이천수가 국내 축구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을 추진 중인 이천수가 K리그에 다시 복귀하려면 소속 구단인 전남이 임의탈퇴 복귀 요청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인 현 상태로라면 전남이 이천수의 국내 복귀를 허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소속으로 내년 1월까지 전남에 임대된 이천수는 이면계약을 주장하며 해외진출을 시도했고 전남 역시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위약금을 물면 보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천수는 지난 달 28일 포항전을 앞두고 코칭스태프와 마찰을 빚었고 결국 무단이탈과 훈련불참을 이유로 지난 1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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