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술접대 강요 사실… 성접대 입증 못한 채 7명 사법처리 의견으로 송치

장자연,술접대 강요 사실… 성접대 입증 못한 채 7명 사법처리 의견으로 송치

기사승인 2009-07-10 22:05:00
[쿠키 사회]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전에 소속사 대표로 부터 술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장씨 자살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40)씨에게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여성 연예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술접대 강요 사실을 밝혀냈지만 성접대 부분을 결국 입증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치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김씨는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부당한 전속계약을 체결해 우월한 지위에서 장씨를 억압하고 모친의 제삿날에도 불러내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며 “김씨는 장씨 등 소속사 여성 연예인들에게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 접대 1회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PD 2명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중 참고인 중지됐던 드라마PD, 기획사 대표, 금융인 각 1명씩에게는 강요죄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접대를 요구하거나 여성 연예인들과 5회 이상 술자리를 같이 했고, 태국에서 골프 접대와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금융인과 드라마PD 2명에게는 각각 강제추행과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강요죄 공범으로 불기소 또는 내사 중지된 언론인 2명은 불기소, 1명은 내사종결 처분됐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별도로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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