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사 후 편법수령자 91% 반납

쌀직불금 수사 후 편법수령자 91% 반납

기사승인 2009-07-26 16:38:00
[쿠키 사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1만9000여명 중 90% 이상이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수령금을 스스로 반납했다.

대검찰청은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주간 쌀직불금 편법 수령자들에게 자진반납 기회를 준 결과 91%에 달하는 1만7480명이 쌀직불금을 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와 강원 영월,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창에서는 100% 반납률을 보였고 서울 동부·서부지검 관내와 인천 청주 부산 등 20개 지검 관내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95% 이상이 반납했다.

검찰은 편법 수령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한 694명과 미반납자 1542명 등 2123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113명은 직불금을 300만원 넘게 받고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쌀직불금 미반납자가 앞으로 이를 반납할 경우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 결정 때 참고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당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수령액을 전액 반납하면 수사를 끝내거나 기소유예하는 등 선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005∼2008년 공직자 2454명을 포함, 1만9242명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월 초 발표했다. 검찰은 이후 각 지검 단위로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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