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2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A씨는 2003년 골프장에서 B씨(60)를 만나 골프를 배우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2004년 5월 B씨는 아는 사람이라며 C씨(64)를 소개하고 “잃으면 C씨보다 실력이 나은 내가 다시 따 주겠다”고 내기 골프를 부추겼다.
A씨는 53타, C씨는 44타를 목표로 정해놓고 9홀을 목표 타수 안에 도는 사람이 이기고, 둘 다 목표를 달성하면 비기는 ‘핸디치기’가 시작됐다. A씨는 2006년 8월까지 2년 넘게 9홀당 판돈 5000만원∼1억원 하는 내기 골프를 20∼30차례 하면서 20억원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내기 골프 내내 곁에서 점수를 계산해줘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B씨마저 “돈을 주면 C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주겠다”고 한 뒤 1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20억원을 딴 C씨로부터 자신 몰래 수억원을 받아간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
배신감에 치를 떤 A씨는 뒤늦게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4년, C씨는 상습도박죄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인 A씨도 내기 도박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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