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유황, 미네랄 등의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심신회복이나 재활치료가 가능한 수중운동 시설과 수영장 등을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양온천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는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강원도가 신청한 속초 시내 ‘설악 워터피아’ 온천을 국내 최초의 보양온천으로 지정·승인했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분기별 심사를 거쳐 보양온천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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