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징역 6년, 벌금 3000억원 구형

이건희 징역 6년, 벌금 3000억원 구형

기사승인 2009-07-29 17:26:01

[쿠키 사회]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1·2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조 특검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로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책임은 모두 제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르면 주당 5만5000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가격을 계산하거나 아무리 낮게 산정해도 피해액이 50억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린 원심의 면소 판결은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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