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만원,조선일보 상대 ‘문근영 소송’패소

[단독] 지만원,조선일보 상대 ‘문근영 소송’패소

기사승인 2009-07-30 14:07:00

[쿠키 사회]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이수진 판사는 30일 “허위·왜곡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3일 뒤 이 내용을 보도하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인 조선닷컴에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심리전?”, “지만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글에 네티즌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인터넷 ‘악플’ 행태를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지씨는 자신의 글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문근영의 가족사를 연결시켜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와이텐뉴스 등 언론매체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문근영의 가족사를 부각시키면서 언론 매체들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보도한 것을 빨치산 선전의 음모라고 보고,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기사나 사설은 원고가 스스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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