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정자가 미스코리아 심사 맡은 이유는?

檢 내정자가 미스코리아 심사 맡은 이유는?

기사승인 2009-07-30 20:37:01

[쿠키 사회]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지난 4월 평일에 열린 미스코리아대회 지역 예선에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전고검장 재직 당시인 4월27일(월요일) 휴가를 내지 않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대회에 참석한 게 과연 적절했는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 미스코리아 심사와 기관장의 공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이런 지적이 불거지자 김 내정자가 심사를 맡은 취지는 대회의 비리 예방을 위해 법률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측은 30일 “주최측과 유관기관인 대전시가 공식 요청해 고민 끝에 기관장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 역시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스코리아 심사를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나돈 음해성 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모함이 사실처럼 유포돼 발표 당일까지 검증이 이뤄졌고, 당일 아침에는 아내로부터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소개하면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호화 취미로 알려진 요트와 승마는 저렴하게 잠시 배워본 수준이고, 열기구는 지난해 대전고검장 시절 지역에서 열기구 대회가 열려 돈을 내고 직원들과 한 번 타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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