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53억 세금부과 부당” 판결…서울시 1754억 과세 취소

“론스타 253억 세금부과 부당” 판결…서울시 1754억 과세 취소

기사승인 2009-08-02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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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미국계 사모투자 펀드인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한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업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 및 지방세 등 253억원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텐트 부품 업체를 인수해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로 바꾸고 서울 역삼동의 고층빌딩 스타타워를 사들였다.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일반 세율의 3배를 물리도록 한 옛 지방세법(2001년 말 개정 전)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강남구청 등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사실상 신규 법인 설립으로 간주하고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강남금융센터㈜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는 패소가 확정되자 유사 사례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체납액을 면제하는 등 1754억원의 과세를 취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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