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마일리지로 주민세 납부하세요”

“세금 마일리지로 주민세 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09-08-02 17:32:00
[쿠키 사회] 서울시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내는 시민에게 적립해 주는 세금 마일리지를 이달부터 주민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07년 10월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는 개인 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사용처가 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 교통카드(티머니) 충전에 한정돼 마일리지 사용률이 낮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8만5000명에게 1억4000만원의 마일리지가 누적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납부할 주민세부터 세금 마일리지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마일리지 기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 기부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세금 마일리지로 주민세 차감을 원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다음 과세 내역과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하고, 차감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은행에 고지서로 지방세를 내더라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납부 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무료로 영수증을 발급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에서 고지서로 지방세를 낸 납부자들은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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