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주수도 회장,판매원들에게 배상 판결

제이유 주수도 회장,판매원들에게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09-08-03 16:23: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영동)는 3일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회장과 제이유백화점 등에게 피해자 426명의 손해를 4만9900원∼1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 회장은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1000여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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