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건태)는 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병원 소속 전문의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4년 4월, 지난해 3월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얼굴 기미를 없애려고 찾아온 여성 10명에게 병원장 P씨가 제조한 박피약물을 사용해 시술하다 화상을 입힌 혐의다.
2006년 1월 당시 무용강사였던 40대 여성 C씨는 1200만원을 내고 이 병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지만 얼굴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2007년 2∼3차 시술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C씨는 결국 얼굴 60% 화상, 안면부 4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기미를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 D씨 역시 이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 80%에 화상을 입었고,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피부이식수술도 받았다. D씨는 안면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다른 피해자 역시 얼굴에 화상이나 색소 침착 등 부작용을 겪었다.
병원장 P씨는 2002년 페놀 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 주름,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한 뒤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이 병원은 지난해 4월 원장 P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폐업했다.
검찰은 P씨가 박피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2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으며, 환자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 있는 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씨 등 피해자들은 이 병원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P씨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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