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사고 당시 4세)양을 대신해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나이를 따지지 않고 인정해 왔던 위자료 최고액 6000만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김양은 2005년 8월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량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법원 계산 기준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병원 치료비, 20∼60세 사이의 수입 상실분인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쳐 산출한다. 성인은 현재의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지만 어린이는 무조건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미래의 소득에 대해선 연 5%씩 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배상액이 줄어드는 폭이 커진다. 즉 6세에 숨진 김양이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14년 동안 금융기관에 맡길 경우 20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추정액인 2억3000여만원이 되는 원금에 해당하는 1억7000여만원만 인정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질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양 사망 이후 가족들이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가 7000만원 정도 초과지급됐다면서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려 인정하는 바람에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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