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로 수혜받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에 있는 6만3224명은 정지 처분 또는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된다. 또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도 취소 처분이 면제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쌓인 벌점 역시 모두 삭제된다. 벌점 0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다.
한가지 유념할 부분은 이런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면제 기준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 방침을 처음 밝힌 6월29일 밤 12시까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6월30일 이후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돼 앞으로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람도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응시 전에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dla.go.kr)에서 자신의 결격기간 해제 조회 등이 가능하다. 면허시험장은 시험 응시 폭주에 대비, 토요일에도 특별근무한다.
일반형사범·농어민도 특사 대상
교도소에 수용 중인 2314명 중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초범 또는 과실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 집행이 면제돼 석방된다. 절반 이상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의 2분의 1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형집행 면제 특사와 특별 감형은 전과가 남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된다.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확정된 7153명은 전과 기록이 말소된다.
조업기간을 어기는 등 가벼운 위법 행위로 어업허가·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대상시기 2006년 1월1일∼2009년 2월28일)을 받은 생계형 어민도 잔여 집행기간이 면제된다. 해기사(선박운항사) 면허가 정지·취소(2006년 1월1일∼2009년 6월30일)된 영세어업인도 구제된다.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등도 일부 포함된다.
이런 사람은 특사 제외
5년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사람,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뺑소니를 친 운전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과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배제됐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 공직자, 기업비리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도 모두 제외됐다. 어민이라도 면허·허가 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했거나 대형어선의 금지구역을 침범한 조업, 유해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특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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