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서에서 “2008년부터 도서관 건물에서 이전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대체 건물을 요구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도서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올 연말로 만료되는 무상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서울시가 통보해 왔다”며 “도서관이 존폐위기에 놓인 만큼 전교조는 점유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개관 때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