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4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2월 삼성SDS BW 321만여주를 주당 7150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넘겨 회사에 227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양도소득세 465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미 조세 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날 유죄 판결로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번 유죄 판결로 삼성측은 경영권 승계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을 공정한 행사가격인 1만4230원보다 현저히 낮은 7150원에 이재용 등에게 인수토록 만들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SDS의 BW 발행 당시 비상장법인의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행사가격을 적정가치보다 훨씬 낮게 정했다 해도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삼성SDS의 손해액을 50억원 넘게 산출함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공소시효 7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면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
조 특검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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