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모씨 등 3명이 낸 소송에서 “관보 등에 사업 요지와 공람 장소를 게재하거나 이씨 등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한 바 없다”며 “이는 공람 절차를 어기고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2005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따라 재개발대상지가 된 금호13구역은 이듬해 총회를 거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고, 지난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950명 중 710명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관할관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전에 관련 자료를 30일 이상 대상자들이 공람할 수 있게 하고, 공고 내용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금호동 200번지 일대 5만8350㎡ 규모의 토지에 18층 높이의 아파트 1100여 가구와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