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A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S사는 지난해 7월 운전기사 김모(52)씨를 해고했다. 지정 식당의 식사 대장에 밥을 먹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였다.
S사는 2007년 2월 경비절감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소속 기사가 구내식당에서만 식사토록 하되 장거리 근무조는 지정된 외부 식당을 이용하면 밥값을 지불키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외부 식당 이용 대상이 아닌데도 13개월 동안 159차례 밥을 먹은 것처럼 서명했다. 끼니당 2200원씩 지급했던 S사는 34만9800원의 손실을 봤다.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S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식사한 뒤 비용 보전 차원에서 식사 대장에 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S사가 입은 손해액이 많지 않지만 무려 13개월 동안 계속된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고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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