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62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550억여원 부과 부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부품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거래도 "현대차가 기아차를 대신해 현대모비스 부품가격 인상분 196억원을 지급한 것은 자동차 제조·판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현대카드를 사용하토록 하고, 기아차가 자동차 운반설비 제작과 관련해 유리한 조건으로 로템과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한 행위 역시 부당 지원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10월 현대·기아차그룹이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했다며 5개 계열사에 과징금 623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과징금은 이미 납부했으며, 이번 판결로 73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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