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구청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뉴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한남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조감도)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 지구 전체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 앞으로 용산구청장이 정비업체 등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구청장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 임원 선출 등 재정비 사업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로써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시 설계자나 시공사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추진위 및 조합과 저가 계약을 남발하는 등 비리가 많아 사업비에 거품이 끼기 일쑤였다.
시와 용산구는 다음달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10월 정비업체 선정에 착수하고, 11월 추진위원장을 선정한 다음 내년 1월 추진위를 승인할 계획이다. 공공관리를 위한 사업비 18억8000만원은 시와 구가 부담한다.
추진위가 구성된 다음 조합 설립,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공공관리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전체(102만2763㎡)로 성동구 성수지구 등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대상지 7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시는 한남뉴타운이 한강과 남산에 인접한 만큼 경관을 살리면서 개발을 병행하도록 한남 3·4구역에 대해서는 직접 현상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구역 추진위가 시의 설계 당선작을 채택하면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송직 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현재 한남지구에는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한 상황인데 앞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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