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있다”…1억원 요구한 공갈 미수범 영장 신청

“최진실 유골함 있다”…1억원 요구한 공갈 미수범 영장 신청

기사승인 2009-08-25 17:06:00
[쿠키 사회] 고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5일 최씨의 유골함을 갖고 있다면서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4일 오후 서울 상계동에서 공중전화로 “최씨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 유골함을 찾고 싶으면 1억원을 준비하라”고 묘지 관리를 담당하는 갑산공원묘원 측을 협박한 혐의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4번째 협박전화를 걸다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계가 어려웠는데 보상금 3300만원을 준다는 보도를 보고 돈을 요구했다”며 “유골함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도 정씨의 인상착의가 최씨 납골공원 CCTV에 찍힌 용의자와 다른 점으로 미뤄 일단 진범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누군가 전화를 걸도록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을 언론 등에 제공하면서 공개수사에 나섰으나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의 예상 이동경로 일대에서 중복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선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양평=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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