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기고 선산 고립시킨 골프장 배상책임

약속 어기고 선산 고립시킨 골프장 배상책임

기사승인 2009-08-26 20:37:00
[쿠키 사회] 골프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를 내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대기업에게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의 유가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D사는 강원도 삼척시 인근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최씨와 토지 매입 협상을 벌이던 중 가격이 맞지 않자 “개발사업에 동의하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포장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D사는 골프장 운영회사가 아니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했고, 계열사인 골프장 운영사는 약속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대 묘소가 있는 최씨의 땅은 골프장에 막혀 맹지(盲地)가 됐고 최씨 일가는 성묘할 때도 골프장 직원의 통제 아래 카트 도로를 이동해야 했다. 최씨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다 2005년 숨을 거뒀고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땅값 하락분 2억10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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