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화)
제자를 가정부처럼 부린 여교수 징계 정당

제자를 가정부처럼 부린 여교수 징계 정당

기사승인 2009-08-27 16:10:00
[쿠키 사회] 서울 소재 A대학 박모(30·여) 교수는 2007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구조교인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반을 내놓으라고 하고, 교육과 관련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교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정에선 오히려 학생들을 함부로 대했던 행적만 부각됐다.

대학원생 B씨는 박 교수의 추천으로 연구조교가 된 뒤 2006년 2학기 장학금 552만원을 받았다. 박 교수는 “장학금 중 일부를 다른 학생에게 배려해 줘야한다”며 반환을 수 차례 요구했다. 결국 B씨는 반액을 박 교수 계좌로 송금했다. 그 뒤에도 박 교수는 “연구조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장학금까지 돌려달라고 했고, B씨는 학교 측에 진정서를 냈다.

학교측 조사 결과 박 교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집 청소, 화분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밤샘 병 간호, 각종 고지서 관리 등 사적인 일을 시켰다. 학생들은 이 일을 처리하느라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학교 측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박 교수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박 교수가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는다”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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