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CB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의 파기환송심까지 끝남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허 전 사장 등은 1996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적정가보다 낮은 전환가격에 CB를 발행, 이 전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남매에게 편법 증여하고 에버랜드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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