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서 만취해 2차했다가 변 당했다면 업무상재해

1차에서 만취해 2차했다가 변 당했다면 업무상재해

기사승인 2009-08-27 16:16:00
[쿠키 사회]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1차에서 만취한 뒤 2차에 참가했다가 귀갓길에서 변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었던 정씨는 2007년 5월 모 실장이 주재한 차장단 회식 모임에 참가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셨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정도인 정씨는 1차 회식 후 이미 만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2차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1차 회식에서 마신 폭탄주로 이미 만취 상태였고,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으로 사적인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1, 2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돼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심은 “1차 회식은 상사가 직접 주재해 어쩔 수 없이 참가했다 해도, 2차 회식은 직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씨가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사고를 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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