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케이블 음악 방송인 엠넷미디어와 KMTV를 상대로 낸 방송사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는 판매용 음반 자체를 방송한 것으로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뮤직비디오에 판매용 음반의 일부인 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영상물을 일체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라며 “영상과 음원을 분리해 영상 부분은 영상저작물로, 음원 부분은 판매용 음반으로 나눠 각각의 저작물로 판단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라이브 공연의 방송에 대해서도 “반주용 음반을 틀어놓고 가수들이 라이브 공연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음원을 방송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일정 부분 판매용 음반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며 엠넷미디어는 1억4000여만원, KMTV는 2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음반 제작사들의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단체로 두 방송사가 2004년부터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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