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데는 흉기 아냐”

法 “비데는 흉기 아냐”

기사승인 2009-08-31 08:39:00
[쿠키 사회] 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던진 비데는 흉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장모(3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사는“비데 무게는 약 5㎏으로 가벼운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눈이나 치아에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동일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이어서 피해자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어깨를 한번 맞기는 했지만 피부가 약간 불거진 것 외에는 치료를 요할 만한 상처는 입지 않았고 비데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장모(30)씨는 2007년 가전제품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말리는 종업원에게 비데 2개를 집어던져 어깨를 맞췄다. 비데를 맞은 종업원의 어깨는 피부가 약간 붉어진 것 말고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검찰은 장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과 다른 사건의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장물 취득 혐의만 인정했다.

비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선 “비데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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