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56)씨는 2004년 8월 경기도 포천시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날아든 공에 왼쪽 눈을 맞고 중심시력을 100% 상실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임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측이 옆 홀에서 충분히 공이 날아들 수 있는 거리인데도 보호시설이나 안전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캐디가 날아오는 공을 경고하지 않았다”며 손해액 10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에 소홀했다면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모(42·여)씨는 2003년 강원도 횡성군 한 골프장에서 변을 당했다. 함께 라운딩하던 지인이 러프에서 샷을 할 때 뒤쪽에 서있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김씨는 왼쪽으로 10∼20m, 앞쪽으로 3∼4m 정도 지점에 서있었지만 초보인 동료가 친 공은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며 김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법원은 “캐디가 원고에게 공을 치는 선상보다 앞에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다”며 골프장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가 공보다 뒤에 있어야 했고, 공의 진로를 예의 주시해야 함에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장모(64)씨는 2003년 경기도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경기가 끝난 뒤 그린에서 신속히 빠져나오지 않아 뒷 팀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았다. 법원은 “원고가 퍼팅을 마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행조를 향해 종료 의미로 깃발을 꽂고 인사를 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골프장 측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장씨가 꾸물거리며 뒤에 쳐져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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