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권고 정당”

“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권고 정당”

기사승인 2009-08-31 17:33:01
[쿠키 사회] 사내 성희롱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삼성전기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서장 박모씨가 피해자 이모씨의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엉덩이를 친 것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전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진위파악도 하지 않은 채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삼성전기의 조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지 말아야 하고 후속 피해가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씨가 정식 업무배정을 받지 못한 채 7개월을 보낸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6월 박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며 부서 이동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성희롱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씨가 지원한 부서에 자리가 없다며 7개월 동안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대기 발령을 내렸다가 2006년 1월 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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