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재판중 방청객 4명 감치

‘용산 참사’ 재판중 방청객 4명 감치

기사승인 2009-09-01 17:37:02
[쿠키 사회] ‘용산 참사’ 사건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방청객 4명이 감치 명령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일 재판 도중 검은색 X자 테이프를 붙인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을 방해한 최모씨 등 여성 방청객 4명에게 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개정 직전에는 한 여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카메라가 설치된 이유를 따져 묻다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선 녹화해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재판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국선 변호인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기 때문에 새 변호사를 구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거부되자 “벽을 보고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피고인들은 결국 재판부를 등지고 방청석을 바라보고 앉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법정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기존 CCTV 외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방청객 수를 126명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20일 3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선 변호인단이 연기를
요청하다 거부되자 변론을 포기한 채 퇴장했고 방청객의 소란으로 재판부가 폐정을 선언했었다. 다음 재판은 8일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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